




수업에 관한 준수사항
정규수업 및 자율학습 시간에 정숙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해야 하며, 휴학시간 중에도 자습하는 동료와
수업이 끝나지 않은 반을 위해 소란한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출결 관련 사항
- 결석 :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신고해야 하며, 결석계(교무에 비치) 내용을 자세히 작성한 후에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의 확인(날인)을 받아 생활지도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조퇴 : 학부모로부터 생활지도실로 연락이 되어야 하며, 조퇴증 작성 후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생활지도실에서 확인 받아 정문에 제출합니다. - 외출 : 담임 선생님(안 계시면 생활지도실에서)의 허락을 받고 정문(안내)에 외출증과 학생증을 출결기에
체크하고 외출합니다.
용모 및 금연에 관한 사항
종로학원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이 지켜야 할 용모를 생활지도 선생님이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불량한 학생은 등교시 정문에서부터 입실을 금지하고 실내에서 적발될 시에도 즉시 귀가조치 합니다.
학원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적발 시에는 즉시 징계조치 합니다. 1회는 반성문 작성(부모님 호출), 2회는 제적합니다.
기타 준수사항
- 성적표 및 입시자료의 우편발송을 위하여 거주지 이전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즉시 상담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핸드폰은 수업시간에는 물론 자습시간에도 반드시 전원을 꺼(off) 놓아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라면 복도에서
조용히 통화해야 합니다. - 외부로부터의 도시락 등 음식물의 주문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기준

- 제적대상
- 1. 학원 내 생활 : 싸움, 폭행, 기물 파손행위, 월담행위, 타학생(특히 여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선생님 및
생활지도 선생님에 대한 반항 및 거역행위, 도박 행위, 음주행위, 흡연 2회 적발 - 2. 수업관련 : 월 3회 지각, 무단결석 월 2회, 무단 결시 2회(누적), 수업태도 불량(선생님 3인 지적시)
- 1. 학원 내 생활 : 싸움, 폭행, 기물 파손행위, 월담행위, 타학생(특히 여학생)을 괴롭히는 행위, 선생님 및
- 벌점 10점
- 1. 수업관련 : 타반 수업 수강, 대리출석,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조퇴증 및 기타서류 위조, 교과 외 잡지 구독 등
- 2. 기타 : 부착물 훼손, 약도 인쇄물 무단부착, 흡연, 학생증 대여와 고의적 훼손, 금지된 물품(담배, 라이터, 성냥)과
오락도구 및 흉기의 소지 등
- 입실 금지
- 1. 공통 : 지나친 머리염색 · 파마,무스, 헤어스프레이 사용 및 민소매 티셔츠,반바지, 추리닝,참고,슬리퍼,음주자,
학생증 미 지침자 등 - 2. 남자 : 지나친 장발, 꽁지머리, 귀걸이착용, 수염 등
- 3. 여자 : 짙은 화장, 치마, 배꼽티셔츠, 하이힐 착화, 속살이 비치는 옷 등
- 1. 공통 : 지나친 머리염색 · 파마,무스, 헤어스프레이 사용 및 민소매 티셔츠,반바지, 추리닝,참고,슬리퍼,음주자,

















